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가 피해 여배우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반씨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질타됐다. 재판부는 “원고인 조씨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반씨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강조했다.
조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여배우인 반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를 유죄라고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조씨는 반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반씨도 조씨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진행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