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최종구 금융위원장-이재웅 쏘카 대표 다툼 가관… 도긴개긴”

지상욱 “최종구 금융위원장-이재웅 쏘카 대표 다툼 가관… 도긴개긴”

기사승인 2019-05-23 11:13:33 업데이트 2019-05-23 13:17:49

바른미래당 지상욱 원내부대표는 23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43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공계가 아니어서 벤쳐인증에서 탈락하는 등 여전히 규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이다. 오늘은 ‘타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 문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와의 다툼이 가관이다. 제가 보기엔 도긴개긴”이라고 비판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길, 그리고 공유경제의 길은 분명히 열려야 한다.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이해상충 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하는 국가의 제도적 준비는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저도 ‘타다’를 타 보았다.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진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도 괜찮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택시업계의 반발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 원내부대표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 ‘타다’는 자동차 대여사업이다. 개인·단체가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해서, 여러 승객들을 탑승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렌트카는 차고지에서 고객들이 차를 인도하고 가져다 돌려주곤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1인 또는 동일집단이 기사를 포함한 승합 렌트카를 대여해서 단일출발지와 단일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알선하는 렌트카 대여행위를 알선 중개업이라고 했다. 그런데 ‘타다’는 기존의 렌트카처럼 계약하면 차고지에서 차량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콜이 오면 승객에게 다가가는 그런 업무형태를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을 보면 운전자 알선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둬서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의 승합차는 운전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예외적으로 기사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런데 승객은 11인 승합차를 임차하고 운전자를 고용하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있다. 운전자를 이미 업체가 고용해두고 승객의 승합차 임차의 순서가 바뀌어 있음에 따라 많은 하자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렌트카는 임차인 승객이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대여계약을 맺으면서 대여료를 지불하는 영업행태인데, 현행대로 11~15인승에만 예외로 적용된다면 왜 승용차에는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없게 되어있는가? 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인이라든지, 고령자를 위해서 운전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들도 대형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승용차를 빌려 여행을 하고 렌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제도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또  “종합적으로 정부가 제도준비에 미흡하다 보니 이해상충 당사자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철저하게 제도적 완비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타다’ 영업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등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갈등을 해소한 뒤, 제도적 완비를 먼저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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