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한 서울교대 남학생 일부가 법원에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대 측은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공지문을 올렸다. 학교 측은 "징계받은 학생 일부가 우리 대학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큰 충격이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징계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징계(유기정학)와 상담·교육 이수 명령의 효력이 정지됐고, 이들이 이날부터 다시 수업에 나오기 시작했다. 상담·교육도 중단됐다.
서울교대는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받은) 학생의 수업 분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약속한 후속 조처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송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여학생 사진과 개인정보를 담은 책자를 만들어 돌려보고 성희롱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학교 측은 조사를 벌여 11명에게 2∼3주 유기정학 징계를 내리고 12∼20시간의 상담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