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형사 입건됐다.
2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자신이 맡은 만 2세 반 원아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낮잠시간에 다리로 몸을 짓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 사실은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자기 손목을 때리며 “때찌, 때찌”라고 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부모가 지난달 25일 경찰에 신고해 드러나게 됐다.
CCTV 영상 분석결과, A씨가 만 2세 반 8명 중 7명의 신체를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아이들을 배설물이 쌓여있는 변기 옆에 방치한 점도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혐의 조사와 함께 변기 옆 방치도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