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30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161차 상무위에 참석해 “이마트가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시작하고 전국 각지에 가맹점을 설치하고 있다. 늘어나는 노브랜드 가맹점의 숫자만큼 인근 골목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의 피해와 눈물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당초 이마트는 ‘노브랜드’ 매장을 직영점 형태로 출점해왔다. 하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규제하고 주변 지역 상인들과 상생을 꾀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가맹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상생협력법과 동법 시행규칙 상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본사의 출점비용 부담 비율 51% 이상인 체인점’이 아닌 형태로 꼼수 출점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추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체인점을 영업지역 안에 설치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마트24’와 ‘노브랜드’가 계열회사임에도 이마트는 ‘노브랜드’ 매장을 ‘이마트24’ 코앞에 설치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지난 15일 노브랜드 개점 금지 결정을 받기도 했다”며 “일부 지역에서 ‘노브랜드’는 이미 사업조정 절차를 거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등을 받기도 했다. 이는 ‘노브랜드’가 골목을 지켜온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대기업의 골목 진출’로 규정받았다는 의미이다. 그 형태가 가맹점이라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갑’의 꼼수가 통하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노브랜드가 입점하는 지역마다 상인들의 분노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만간 전국적인 대책위를 꾸려 대응하겠다고 한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변종 출점의 길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원성이 들끓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하루 빨리 개정해 ‘대기업 비용 부담 비율 51% 이상’이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사업조정 대상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차제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사업조정제도를 손보는 것도 필요하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과 꼼수에 중소 상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