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원서비스플랫폼인 ‘멜론’이 유령회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멜론이 SK텔레콤 자회사 시절인 2009~2011년 유령 음반사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멜론은 음원수익의 46%를 챙기고 나머지 54%는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하지만 멜론은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세워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하고, 저작권자에게 가야할 수익의 10~20%를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멜론이 2011년 이후 사모펀드에 매각되기 전까지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챈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멜론은 2004년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시작해 2009년 1월부터 SK텔레콤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해왔다. 그 후 2016년 3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에 인수됐다. 인수 당시 연 매출은 3576억원(2015년 기준), 유료 회원 360만명이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