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유가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가 세월호 글을 쓴 이유”라며 해명 글을 게재했다. 차 전 의원은 비하 발언 이후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다.
차 전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세월호 괴담의 피해당사자”라면서 “피해당사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안 되느냐”고 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쏟아지는 괴담 속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그 여파로 급기야 탄핵을 당했어 무기형에 버금가는 형을 받아 영어의 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박 전 대통령을 또 부관참시하려 한다. 저는 지난 날 방송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 대통령 비하에 동조한 부끄러운 전력이 있다”며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박 전 대통령을 거짓 마녀사냥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분노케 했다”고 했다.
차 전 의원은 또한 “좌파들은 특정 우파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흠집 내서 결국 쓰러뜨리는 벌떼공격을 즐겨 사용한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덫에 걸렸다”며 “우파의 지도자를 잃고 궤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한 몸이라도 던져 세월호 괴담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저를 분노케 했다”고 했다.
차 전 의원은 “저 자신,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 유가족이 독단으로 세월호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공표할 지위와 자격을 갖는다는 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 모두는 아니겠으나 ‘유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집단들은 어느덧 슬픔을 무기삼아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며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세월호를 땅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분노의 글을 썼다”고 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한국당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차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