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운전자정보 불법 수집한 현대·기아차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방통위, 운전자정보 불법 수집한 현대·기아차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9-06-12 14:39:33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현대·기아차에 2380만원의 과징금과 2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28차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2380만원 ▲과태료 2840만원 ▲위반행위 중지·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현대차는 길안내·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인 현대앰엔소프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아차는 유보(UVO)서비스를 하면서 현대차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지만, 처리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가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콜앱 소프트웨어도 90만원의 과징금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스팸차단 기능을 하는 콜앱은 2011년 9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설립된 종업원 15명의 스타트업으로 국내 이용자는 130만명 정도다.

또 방통위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협찬받아 제작·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이나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 광고와 구분했다.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를 고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고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산정할 때 기본징수율을 결정하는 산식을 도입해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징수율이 전년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결정방식을 동일하게 해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개선했다. 이어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중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기본징수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이안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