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3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고소 이유에 대해 지난 3.18.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것과 청와대발 기획사정이 사실조작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허위 보고 정황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