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가 지난 1년간 진행해온 단체협약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협정근로자 조항은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합의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는 사측과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 6월 5~6일에 걸쳐 16시간 30분여의 마라톤교섭 끝에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교섭은 사내 인트라넷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노사 합의안에는 리프레시 휴가 개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기업의 사회적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노사의 갈등 쟁점이 됐던 협정근로자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합의했다. 협정근로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필수인력을 뜻한다. 이전까지 회사는 협정근로자 부분을 먼저 정해야 다른 조항에 대해서 합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측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회사가 먼저 13%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되, 부족한 경우 조합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복지 제도 개선 합의 내용은 리프레시 플러시 휴가 15일 추가부여 (최초 발생 2년 만근 시, 이후 3년 마다 발생),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난임휴가 유급3일 등으로 확정됐다.
한편, 네이버지회는 네이버 법인 외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해당되는 5개 법인(컴 파트너스, NIT, NTS, NBP, LINE+)에 대한 교섭도 함께 진행해왔다. 그 중 컴파트너스와 NBP는 결렬되어 현재 쟁의 상태에 있다. 또 LINE+는 지난 5월 하순 결렬되어 현재 중노위 조정 기간 중에 있다. NIT, NTS 등의 교섭도 근로조건 개선 사항 등에 대한 회사안이 제시되지 않아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이들 자회사, 손자회사의 교섭이 끝나기 전에는 농성장을 철수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최초로 쟁의권을 갖는 등 진통 속에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은 만큼 현재 교섭 난항을 겪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며 "네이버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권 존중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