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허가취소' 고발된 코오롱 이웅열 전 회장 출국금지 조치

검찰, '인보사 허가취소' 고발된 코오롱 이웅열 전 회장 출국금지 조치

기사승인 2019-06-15 20:57:29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회장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와 연골세포 성장인자인 형질전환세포가 들어간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국내 첫 유전자치료로 각광받으며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현재까지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더불어 인보사 개발 및 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에 의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3일, 4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해 인보사 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 2액 성분에 관련된 사실을 은폐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코오롱이 허위자료인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으려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수사한다. 이밖에도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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