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은 1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1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진가 갑질 삼남매의 합동 경영 복귀 소식에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계신다.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 무혐의로 14개월 만에 한진칼 전무로 복귀한다는 소식과, 조현아 씨의 명품 밀수협의 집행유예 선고로 호텔 부분 경영복귀 관측이 보여진다. 저희 당에서도 기업의 경영리스크로 작용되는 오너가들의 일탈 행위와 갑질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국민 눈높이 맞는 법의 잣대, 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자숙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산업재해나 부당해고 피해를 당한 노동자가 판정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현행 노동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사실상 5심제 혹은 8심제까지 거쳐야 한다. 현행 민사행정 소송만으로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원 도입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노사 대표가 의결권을 갖는 3심제 형태로 노동법원을 운영하면, 법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고 판결의 정당성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부터 검토되어 온 노동법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신설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동자에게 법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있다. 대법원은 미래에 올지 모를 위기를 이유로 기업의 경영위기 주장과 정리해고 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으로 노동사건을 바라보는 노동법원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독립적인 전문법원으로 두고 있다. 전문적, 노동법적 보호시스템을 설정한 이유는 노동분쟁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 노동사건을 다루고 참여하자는 것으로, 우리는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노동법원 도입 요구가 나오고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