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주시는 요양사님들, 부디 처우가 개선돼 더 큰 사명감으로 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체험기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요양시설 근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들의 고충을 공감하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령화 시대, 요양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국내 75세 이상 노인이 전체 노인의 43%를 차지한다. 2050년에는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돌봄 기관 및 제공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도 지난해 기준 67만810명으로 2008년 대비 4.6배 늘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노인을 케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온종일 부모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의 돌봄 부담을 해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오늘날 요양보호사는 가족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히 식사지원 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변 후 뒤처리, 목욕 등 살갗이 부딪히는 일도 해야 한다.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높지만 근무시간 중 편히 쉴 수도 없다. 요양보호사의 점심시간은 매우 짧고, 마음 편히 먹을 수도 없다.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도 하기 힘든 일을 하지만 그들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3년을 일하면 6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이 나오지만, 그마저도 4대보험 등을 제외해 실제 받는 금액은 4만 5000원 정도다.
처우가 낮다보니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대비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현저히 낮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임정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08년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141만명이상이 자격을 취득했으나, 2016년 기준 현업 종사자는 약 22%인 31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령도 높다. 연령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현황을 봐도 30~40대는 약 30%에 불과했으나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2019년 4월 말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58.9세로 조사됐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왔지만,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직업이기에 고령의 인력으로만 구성된 요양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으며 일을 할 청년은 많지 않다. 이러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중년의 요양보호사도 언제 현장을 떠날지 모르는 일이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도 장담할 수 없다.
치매 환자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점은, 요양보호사는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노인성질환에 자유롭지 않고, 누구나 나이가 들기 마련이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이면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돌봄 제공자이다. 이들의 노동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그에 맞게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