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어긴 외국환거래법, 전산시스템으로 막는다

나도 모르게 어긴 외국환거래법, 전산시스템으로 막는다

기사승인 2019-06-18 12:41:35

외국환거래법규를 모르고 위반해 제재를 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시스템이 구축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시중 12개 은행과 손을 잡고 자동규제준수기술(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올 하반기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은 외국환거래 전후로 세분화된다. 먼저 거래 전 신고대상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해외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와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은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이 확인 업무를 전산이 아닌 직원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거래 상담 단계부터 알고리즘을 적용해 신고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고객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에 법규를 위반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과거 위규사례 등을 토대로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외국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도 마련, 운용할 예정이다. 

거래 후에는 사후보고 기일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일이 도래하기 전 문자나 이메일 등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때때로 고객이 기일 내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은행은 매월 독촉 우편을 보내거나 고객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으로는 보고의무 미 이행 시 팝업 등으로 담당자에게 알리면 담당자는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즉시 연락해 사후보완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당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가 예기치 않은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은 법규상 확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준수사항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 표준화에 따른 장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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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