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이용기관들은 오픈뱅킹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공유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개발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오픈뱅킹 도입 방안 발표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과 보안 기준 등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서울 대치동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오픈뱅킹 공동업무설명회를 열고 오픈뱅킹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全 핀테크 업체에 은행까지 이용…수수료는 10분의 1
방안에 따르면 오픈뱅킹 이용대상은 기준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은행’으로 확대된다. 다만 사행성 기업이나 부도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대가로 일정금액을 정기·반복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도 제외다.
오픈뱅킹에 이체·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기관은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를 포함해 총 은행 18개사다. 향후 저축은행·상호금융·금융투자업 추가 참여 여부도 검토된다.
오픈뱅킹 이용 시 부담할 수수료는 현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월 이용금액과 사용 건수에 따라 기본비용(대형사)과 경감(중소형사)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수수료 수준은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예상거래량을 추산해 시스템을 미리 증설할 방침이다. 증설 후에도 거래량과 집중 수준, 오픈뱅킹 참가 일정 등 고려해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운영시간도 현행(00시 30분~23시 30분)대비 늘리고 24시간 시스템 장애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오픈뱅킹 이용 시 재무건전성이나 보안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자율 운영이 허용된다. 이들에게는 자체 인증방식을 허용한다. 출금은행과 보증금액과 방식도 협의할 수 있다. 그 외 사업자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증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 출금한도 보증보험을 징구해야한다.
◆핀테크서비스·이용기관 보안 점검 ‘철저’
오픈뱅킹 보안성 확보방안도 마련했다. 오픈뱅킹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과 은행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점검한다. 이 때 모의 해킹테스트를 활용한다.
오픈뱅킹 이용기관도 서면과 현장 점검으로 보안여부를 체크한다. 오픈뱅킹 이용 서비스 실시 전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재점검 또는 정기점검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 보안도 점검한다. 오픈뱅킹 시스템에 대해 업무 실시 전 취약점을 찾고 결과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한다.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특히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거나 변경할 경우 추가로 취약점을 점검한다.
◆은행권 시범 후 12월 전면 실시
각 유관기관은 오는 12월부터 오픈뱅킹 기반 금융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와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안으로 오픈뱅킹 세부 기준과 전산설계 요건을 확정한다. 7월부터는 오픈뱅킹 이용 신청서를 받는다. 금융보안원은 접수 후 두 달 안으로 보안성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10월 은행권에서 시범 단계를 거친 뒤 12월부터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픈뱅킹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추진 상황과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비조치, 유권해석 등 감독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