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현행 사학법은 교육보호법 아닌 소유자보호법"

김승환 "현행 사학법은 교육보호법 아닌 소유자보호법"

기사승인 2019-06-24 14:24:53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인가 취소 추진하기로 해 논란거리를 제공한 가운데 현행 사학법 개정을 다시 수면위로 올려 눈길을 끌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3기 취임 1주년을 앞둔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행 사학법은 사립학교 교육보호법이 아니라 소유자보호법이 되고 있다”면서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과 행정직원을 공개채용하고 법인 임원선임 제한과 결격사유 확대, 징계의결·집행권한 도교육청으로 이양 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의 사학법 개정 발언은 이번 만이 아니어서 관심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사학법은 사학이 아닌 사학 소유자를 보호하는 만큼 학습권 등 학생들을 지키려면 국회가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개정 필요성은 여러 해, 지속적으로 나왔음에도 정부나 국회가 개혁에 대해 전혀 말을 못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현행 사학법 때문에 감사권을 행사하는데도 한계를 갖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17년에는 교육부에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염두에 두고 의미와 평가를 내놓으면서 사학법 개정을 강조한 것은 최근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공격'과 관령성이 있어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의 조언은 좋지만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만약 계속된 압력이 있다면 실시간 SNS를 통해 반박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자사고 폐지는 현 정권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만큼 장관의 동의권을 없애야 했다"고 말했다. 만약 교육부장관이 재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말도 했다.

김 교육감은 오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상산고 취소와 관련, 위원들과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1주년과 관련, 지난 1년 전북교육의 도약을 위해 어느 때보다 바쁘게 달려왔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혁신학교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혁신학교 교육주체들의 성장사례를 추적 연구해 혁신학교 정책이 전북교육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진단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사학재단 비리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밝혔다. 최근 불거진 완산학원문제와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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