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이 228시간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최근 항공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면장애와 정신건강 등 항공교통관제사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중랑구을)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16개 관제소의 관제사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의 과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사들의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근무시간은 228시간에 달했다. 일부 관제소의 경우 근무시간이 월 280시간이 넘는 곳도 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전산업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이 173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제사들은 무려 100시간 이상을 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제업무 특성상 휴일과 무관하게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수면장애는 물론 소화불량, 정신건강,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돼 있었고 항공기 탐승자 전체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미국연방항공청(FAA)은 항공안전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양성, 수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필요 ▲현업 관제제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단기 인력 공급계획 수립 ▲항공안전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조직으로의 단계적 독립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경직성이 강해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는 관료조직보단 독립적이고, 능동적으로 항공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