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탈세 적발, 세금부과‧징수 가능하도록 추진

SNS마켓 탈세 적발, 세금부과‧징수 가능하도록 추진

기사승인 2019-07-08 16:28:27 업데이트 2019-07-08 16:28:31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SNS 마켓’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8일 ‘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클린 SNS 마켓법’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 관련 기업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18년 기준 113조7000억원에 달하고 블로그‧카페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탈세와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미등록 사업자가 SNS 마켓에서 비밀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SNS 마켓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은 국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세범칙 사건에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SNS 마켓의 탈세를 적발하고 세금의 부과‧징수가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에서의 환불 거부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온라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환불 거부(37.8%)로 나타났다.

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주문제작’의 뜻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반품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간 전자상거래업자들이 주문제작 상품은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해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환불을 거부해온 행태를 막게 된다.

심기준 의원은 “‘클린 SNS 마켓법’은 지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시한 정책제언의 일환”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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