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할 계획이다.
10일 완주군은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하는 군관리계획(안)을 완료하고 군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마쳤다고 밝혔다. 비도시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군은 관내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인 만큼 취락지구를 확대할 경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완주군은 지형적 특성상 하천변과 계곡 주변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규제나 법에 막혀 제재를 받으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비도시지역 취락지구 변경에서는 군 결정사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329개 지구 총 234만㎡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생활근거지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다”며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