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성관계, 무조건 처벌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 무조건 처벌

기사승인 2019-07-14 13:12:32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에 의한 관계였어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16일)에 따라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수사하고 내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도 단속한다. 

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다.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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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