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실상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돼 모빌리티 혁신을 꿈꿨던 스타트업들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 식의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절차다.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적혔지만 카풀업계는 ‘평일 4시간 허용’으로 사실상 사업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택시업계와 카카오 카풀이 대타협안에 합의했을 때도 카풀 스타트업들은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지만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는 2017년 택시업계의 반발로 사용자 수가 급감해 구조조정을 하고 다시금 제2의 도약을 선언했었지만, 또다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11월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제2의 도약을 위해 ‘풀러스 투게더’라는 핵심가치를 발표하고 카풀의 본질에 더욱 충실한 커뮤니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플랫폼 성장 이익을 주식을 통해 라이더들과 나누고 AI 매칭 서비스를 고도화시켜 택시업계와 공존‧상생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앞장서 교통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당시 서 대표는 “카풀 이용자와 (택시의) 영역이 다르다”며 “전혀 다른 영역으로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면 카풀의 본질에 맞는 출퇴근 카풀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 또다시 택시업계의 반발과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하자 풀러스는 무상 카풀로 전환해 서비스를 유지해왔다. 풀러스 무료 운송 서비스인 ‘풀러스 제로’는 연결비나 여정비가 없고, 서비스 봉사료 개념으로 라이더가 드라이버에게 지급하는 팁 기반으로만 운영된다. 풀러스가 꿈꾸던 드라이버와의 ‘동반 성장’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택시업계 갈등과 대타협기구 진행과정에서도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고 무상카풀로 전환하긴 했는데 사실 전반적 분위기가 좋진 않다”며 “누적 가입자 수를 다 합치면 100만명 정도가 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액티브 유저는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풀러스가 우수한 AI 개발 인력을 끌어모아 야심차게 준비했던 ‘AI매칭서비스’에 대해서도 “DB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한차례 하긴 했는데, 지금은 서비스 자체가 활성화 된 상태가 아니라 유지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카풀 서비스는 힘들더라도 모빌리티 기반 서비스에 대한 니즈들은 있으니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고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6년 출범해 1년만에 회원 75만명을 모집해 화제를 모은 풀러스는 기득권의 저항으로 설립 1년만에 큰 위기를 겪었다. 2017년 당시 풀러스는 카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것이 골자였는데, 이에 택시업계는 ‘24시간 카풀제’라며 즉각 반발했고 서울시도 ‘당장 고발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용자들은 이미 굉장한 부담을 느껴 활성 이용자수는 서서히 감소했다. 결국 당시 대표였던 김태호 풀러스 대표이사는 사임하고 풀러스는 직원 수 70%를 구조조정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죽다 살아난’ 풀러스는 다시금 카풀 활성화를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후 플랫폼-드라이버-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을 생각해냈으나 결국 이번 제한된 카풀 서비스 시간으로 인해 본격적인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