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한 ‘라온현미유’에 대한 조치를 철회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38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유통기한 : 2020.8.2.)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철회는 해당 업체가 정읍시를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한 ‘라온현미유’에 대한 조치를 철회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38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유통기한 : 2020.8.2.)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철회는 해당 업체가 정읍시를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