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가운데, 이 제도로 인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신용개선 정도가 작으면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이 제정·시행됐다.
이로써 개인은 신용평가사(CB)와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사에 신용평가결과 주요 기준과 기초정보 개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정보는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바로잡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제도로 신용도가 나아진 차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차주는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외부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상승은 금리인하 요구 사유에 해당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를 통해 신용정보가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면 은행이 가진 대출금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평가결과 재산출로 인한 금리인하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해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은행 심사에 따라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단순히 신용평가가 적정했는지 이해를 높이려는 취지로 만든 제도”라며 “금리인하로 바로 연결되는 건 별개로 판단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용도가 극적으로 오르지 않은 이상 대출금리를 내리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