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정개특위 위원 19명 중 김종민 간사를 비롯한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이 찬성했다.
장제원 간사 등 7명의 자유한국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8명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앞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날 한국당의 반발 속에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4건의 선거법 개정안 중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안으로 의결,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