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여야가 29일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판결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늘 판결로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국가적 낭비다. 사법부는 신속한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적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회 내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파기환송의 핵심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으며 이는 공직자의 뇌물죄를 더 무겁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내린 국정농단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라며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