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오픈뱅킹 혁신금융서비스 시연을 앞두고 오픈뱅킹 이용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픈뱅킹 세부절차와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이 공동 주관한 오픈뱅킹 이용기관 밋업데이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오픈뱅킹 사전신청(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와 개발 테스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픈뱅킹 업무 추진현황 ▲금융결제원 정보보호 소개 ▲오픈뱅킹 보안점검 절차 ▲오픈뱅킹 보안관련 예산 지원방안 ▲오픈뱅킹 개발·테스트 안내 및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금결원과 18개 참여은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세부 이용절차가 공개됐다.
우선 오픈뱅킹을 이용하려면 재무건전성, 사업안정성,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8가지 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인 대형사업자 중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기관은 자체인증을 허용키로 했다.
출금이체 보증한도 산정기준도 확립했다. 기본 보증한도는 이용기관 일간 출금한도 200%로 하되 보증한도 산정 기준에 따라 보증한도를 최저 100%에서 최대 300%까지 가감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다만 대형사업자 중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 등 측면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출금은행과 보증한도를 개별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하위사업자 관리방안으로는 오픈뱅킹 이용기관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인 경우에만 하위사업자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용기관은 하위사업자를 잘 관리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기관에 책임을 두기로 했다.
이용기관 수수료(처리대행비용) 조정 관련 은행권 협의 안을 공유할 방침이다. 단 조정 협의안은 이달 말 금결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결제원이 보유한 오픈뱅킹 정보보호 정책이 소개됐다. 결제원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바이오인증과 공인전자서명 등 본인인증, 출금동의 방식을 확대했다.
이밖에 장애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실시간 거래를 모니터링을 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오픈뱅킹 보안점검 절차 종류와 세부 절차, 점검 항목 등이 공개됐다.
이용기관이 오픈 API이용 핀테크서비스 운영 시 중요정보 보호 등 적절한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지 점검해야 한다. 서면과 현장점검으로 진행하며 3개 영역 30개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핀테크서비스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웹·앱)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 오픈뱅킹 혁신금융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보안점검 비용 75%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금결원은 오는 12월 오픈뱅킹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도록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10월 은행권 시범 실시 후 12월 핀테크 기업을 포함해 본격 실시된다.
한편 2일 기준으로 100개 기업이 오픈뱅킹 사전 신청을 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오픈뱅킹은 우리나라 금융권을 뜨겁게 달구는 최대 화두이자 글로벌 금융 메가트렌드”라며 “금융결제원은 일정에 맞춰 오픈뱅킹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이용심사, 개발 및 테스트 지원, 관련 제도 정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