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가조대교 인근 바다에서 음주 상태로 1.48t 어선을 운항한 선장 A(6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8시27분께 가조대교 인근 바다에서 ‘쾅’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신고가 통영해경에 접수됐다.
통영해경은 현장에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급파했다.
확인 결과 A씨가 몰던 어선이 52t 어선과 부딪혀 A씨 등 2명이 바다에 추락됐다가 구조됐다.
해경은 두 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 상태에서 배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주간은 물론 야간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