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측 “슬리피, 광고수익만 50%? 명백한 사실 왜곡”

TS 측 “슬리피, 광고수익만 50%? 명백한 사실 왜곡”

TS 측 “슬리피, 광고수익만 50%? 명백한 사실 왜곡”

기사승인 2019-09-24 18:41:14


TS엔터테인먼트가 정산 문제로 분쟁 중인 래퍼 슬리피의 주장에 반박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24일 오후 “23일 한 매체에 의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는다”며 “슬리피의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 내용 중 어제 한 매체에서 발표된 광고수익만 50% 라는 말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래퍼 수입의 대부분은 행사 및 공연 출연료”라며 “지난 4월 슬리피가 당사에 보낸 소장에 슬리피 본인이 첨부한 첫 번째 전속계약서 즉, 무명시절에 회사와 합의 하에 작성한 계약서 12조 4항에는 이벤트, 콘서트 등의 행사 출연료는 50% 지급한다고 나와 있으며, 2008년 당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래퍼들의 주된 수익인 공연, 행사, 이벤트를 50%의 비율로 당사와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9:1로 정산이 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슬리피와 함께한 시간을 되짚으며 계약에 대해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슬리피는 2007년 무명시절 언터쳐블이라는 랩 듀오로 당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소속된 연습생이었다”며 “이후 당사의 창업과 동시에 당사에서 데뷔를 목적으로 전 소속사에 위약금을 물어주고 합의하에 첫 번째 계약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후 슬리피가 언터쳐블이라는 팀으로 첫 데뷔를 한 지 7년 후인 2015년 11월 슬리피는 군대 관련 예능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2016년 당사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재계약 이후에도 두 차례의 비율조정도 있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계약 외에 더 많은 비용을 지원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모든 계약은 당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아티스트와 협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그렇기에 수익률 배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사는 슬리피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과 관련된 비용뿐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로 지급되었던 금액 및 사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조만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계약과 정산 관련 사실을 슬리피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소속사는 “슬리피는 10년 동안 당사의 정산담당자와 합의하에 정산 내역을 공유받았고, 정산설명회 후 슬리피는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했다”며 “슬리피는 정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하며 정산 금액의 증감 이유에 대해 담당자와 논할 정도로 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슬리피 본인이 경영진에게도 보여주며 설명도 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슬리피가 제출한 소장에는 회사가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정산금 관련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어있지 않다”며 “슬리피가 주장한 전속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 신뢰 관계 파탄 등의 내용은 모두 기각됐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출연료 등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23일 디스패치를 통해 소속사가 숙소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단수, 단전 위기에 놓이거나 월세 미납으로 숙소 퇴거 요청을 받았을 정도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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