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이 첫 확진 보고 후 1주일만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정관리지역을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23일 연천 지역 확진 후 24일부터 시행된 경기‧인천‧강원 지역에 대한 48시간 이동제한명령 발령 이후 강화된 방역 조치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를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인 방역 대응을 나설 것을 주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매뉴얼을 뛰어넘는 단호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강구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강화서 국내 다섯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400두) 예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 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4일 오후 7시30분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총 5건으로 늘었다. 첫 번째 발생은 확진 판정일을 기준으로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 돼지농장(17일)이었고 이어 경기 연천군 백학면(18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23일), 경기 파주시 적성면(24일), 인천 강화군(24일)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의심 농가로 확인하고, 의심 확인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했다. 또 농식품부는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 ASF 확진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당 농장 인근 3km에 양돈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여러 방역상황과 방역 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관리지역을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인천‧강원 지역 전체로 확대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 “매뉴얼 뛰어넘는 신속한 방역조치 강구” 주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이 추가되고 지역도 확대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방역망을 확대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보고 직전인 24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선제적 방역대응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확진 후 이날 오전까지 경기 연천, 김포, 파주에서 추가 확진돼 일주일 사이에 총 4건이 발생하고 인천 강화에서 ASF 의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하게 소집됐다.
이 총리는 “ASF는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를 우해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매뉴얼을 뛰어넘는 단호하고 신속한 방역조치 강구 ▲6개 시군 중점 관리지역과 14개 시군 특별관리지역에 집중했던 특별방역 조치를 인천‧경기‧강원 전역으로 확대 ▲지금까지 발생지역이 모두 임진강 또는 바다와 면해있는 곳이므로 접경지역 하천과 민통선 지역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 강구 등의 사항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요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파주, 연천, 김포 혹은 강화 모두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기울였던 방역이 완전치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치료제가 없고, 백신도 없다. 치사율은 거의 100%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선제적 방역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따라 이 총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일 지시하고 “방역에 정부, 지자체, 농가, 농협과 조합, 주민 모두 총력 대응해야 하며, 축산농가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중점관리지역 경기‧인천‧강원 확대,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에 따라 정부는 24일 12시부터 전국의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이후 상황을 감안해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한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및 인천시로 확대했다. 특히 최근 ASF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해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중점관리지역을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했다.
중점관리지역 4개 권역은 경기 북부(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 강원 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 경기 남부(나머지 20개 시군), 강원 남부(나머지 13개 시군)로 구분된다.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한다. 또 4대 권역 밖에서 권역 안으로도 돼지와 분뇨의 이동도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임상수의사(4대 권역 내) 동원령을 발령하여 임상검사를 지원한다.
도축 과정에서 도축 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 때문에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군(軍)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만 24시간 운영 중이었으나, 농장초소에 대해서도 당초 14시간(06~20시)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