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쓴 사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박임가공업체 대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거제에 있는 한 대형조선소 내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109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4억7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6년 3월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았는데도 이를 직원들 임금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통영지청은 달아난 이씨를 수배하고 검거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씨는 산 속에 있는 암자나 건설현장 주변에서 생활하며 14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 명의 휴대전화는 폐기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추적을 피해왔다.
통영지청은 도주 우려가 있고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정황 등을 토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발부했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 지급이 가능한 데도 기성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