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검찰 자체 개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찰청과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법무부는 “3개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