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대포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났던 운전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 27일 만에 우리나라에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이날 오전 7시50분께 인천 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A씨는 곧바로 이 사건을 맡았던 진해경찰서에 와서 사고 경위 등을 조사받을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에서 대포차를 몰면서 초등학생 B(8)군을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A씨가 몰던 차량은 대포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량은 사고 현장 인근 한 공단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출국,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
A씨는 친누나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우리나라에 수감 중이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의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B씨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A씨의 조속한 송환을 지시하기도 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