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이 지난 22일 e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 산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e스포츠 구단과 선수간의 체계적인 계약 형태가 없는 형편이다. 최근 그리핀 ‘카나비’ 서진혁이 소속팀 관계자에게 원하지 않은 계약을 강요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그리핀과 서진혁 간 계약 논란 상태에서 볼 수 있듯이 e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 계약 형태가 체계적이지 않다”며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의2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문이스포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각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e스포츠 단체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