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탈퇴 프로그램’ 운영 등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한화테크윈(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구민경 부장판사)는 23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옛 한화테크윈 전‧현직 사측 관계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창원2사업장장 A(6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인사노사협력팀총괄 B(59)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 노사협력팀장 C(50)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사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테크윈이던 2015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테크윈에서 사명이 바뀐 한화테크윈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와 기업노조 등 복수노조체제 사업장이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사측이 금속노조 조합원 탈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른바 ‘금속노조 탈퇴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면서 사측의 주요 현안 보고서, 녹취록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경남지노위의 초심 판정을 뒤집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삼성테크윈지회는 2017년 2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 관계자 22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측의 ‘현장관리자 우군화’ 프로젝트 운영 후 금속노조에 소속돼 있던 생산직 직장‧반장이 대거 금속노조를 탈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옛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장, 인사노사협력팀총괄, 노사협력팀장 등 사측 관계자 3명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지역노동계로부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또 다른 사측 관계자 6명은 구약식(통상 재판절차 없이 검찰이 내리는 벌금형), 2명은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11명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