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소방서는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된 건축법이 2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2~11층 이하 창문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가능 공터에 면할 것 ▲지름 20cm 이상, 야간식별이 가능한 역삼각형 표지 부착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지름 3cm 이상의 원형 타격지점 표시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 실내바닥으로부터 80cm이내 설치 등이다
이번 개정은 작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9명의 희생자가 발생됨에 따라 건축물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 신속한 진입이나 인명대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취지에서 신설됐다.
권용한 서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화재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