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11월 한 달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다. 개인은 100건, 단체는 500건까지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60%인 3000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이 자가생산한 강화 농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거 제조 또는 허가를 요하는 김치류, 장류 등의 가공품과 직거래 목적이 아닌 가족에게 보낸 택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을 경감하는 농업인을 위한 효자제도“라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