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1년 6개월 후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돼, 현행 방식으로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고 있는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강화했다. 국회 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