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는 자신의 SNS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글과 함께 김성재 전 여자친구인 김 모 씨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기사 캡처 사진을 올렸다.
배 PD는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결코 해당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법부라는 이름의 기관에서 시작되는, 이 사회의 질서와 약속을 존중할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어쩌면 누군가와 꼭 닮았을 반칙과 편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 역시 그런 이유"라면서도 "역시나 나는 아직 이 방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21일 방송에서 진행자 김상중의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를 통해 법원의 방송불가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방송 편은 ‘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대신 문경 십자가 사건, 포천 여중생 사건,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등 과거 방송됐던 에피소드들로 채운다.
앞서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8월에도 김성재 편을 내보내려 했으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