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영구 정지 확정… 고리 1호기 이어 두 번째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확정… 고리 1호기 이어 두 번째

기사승인 2019-12-24 20:37:46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결국 영구 정지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112회 전체 회의를 통해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힐 수 없어 표결에 부쳤고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이 찬성, 이병령·이경우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며 최종 5대2로 영구 정지가 결정됐다. 원전의 영구 정지 결정은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가 두 번째다.

앞서 2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9월27일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고, 10월과 지난달 각각 109회, 111회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국회는 9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한수원이 자료를 조작해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안)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며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원안위는 회의를 통해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결정했지만, 감사원이 이와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한수원 월성 1호기 이슈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도 내년 2월 남아 있다. 원안위가 2015년 월성 1호의 10년 연장 운영을 결정한 데 대해 시민 2000여명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지만, 원안위는 1주일 뒤 항소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21일 가동을 시작해 1983년 4월 22일 준공 직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압중수로 원전이다.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6월 한수원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안전성 강화 등에 5600억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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