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준희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것에 대해 해명했다.
김준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광고의 문제라고 해명한 것.
김준희는 세 가지 시정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심의를 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것’, 두 번째는 ‘건강기능 식품에 고객 후기를 사용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호박 원재료의 효능인 ‘붓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준희는 "제품을 드시는 데 전혀 걱정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아서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허위나 거짓 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광고 사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다시 한 번 해명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서 신중하게 판매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같은 날 SNS 내 명성을 앞세워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15명과 이 같은 광고를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준희를 비롯해 방송인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과 유튜버 BJ엣지님, 보따,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 등이 적발 명단에 포함됐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