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남편 A씨는 세 아들을 뒀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육아를 도맡아 A씨는 무리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A씨가 육아휴직을 단념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휴직 기간 지급되는 수당으로는 가족들이 생활하기 빠듯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인력 공백으로 난처해질 회사 입장도 고려했고, 복직 후 인사고과에 대한 걱정도 컸다”고 말했다.
남편의 육아휴직 경험은 아내와 자녀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장인은 소수여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남성의 가정 및 직장에서의 경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최근 3년 내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한 뒤,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남편의 육아휴직 경험은 아내와 자녀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들은 육아휴직 경험을 통해 아내의 고충과 정서를 이해하게 됐다고 답했다. ‘육아휴직 기간 아내와 공동 양육자로서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고 상의하는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모든 참여자들에게서 나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이 남편과 아내의 동료의식을 고취해 부부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육아휴직 기간 체감한 변화로는 ‘엄마를 더 좋아했던 아이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응답이 전형적이었다. ‘아이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내며 상호작용 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직 후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오랜 휴식으로 업무 숙련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육아휴직자가 휴직 전 근무했던 팀과 다른 팀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점도 적응 방해 요소로 꼽혔다.
보고서는 현행 ‘배우자 출산 휴가’를 개선해, 한달가량의 ‘아빠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로 주어지는 유급휴가 일수는 10일이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산후조리를 돕거나, 아기와 시간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이라는 비판이다. 현행 제도의 명칭도 문제다. 남편의 역할을 출산 당사자인 아내를 보조하는 수준에 국한한다는 지적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자율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육아를 담당하는 아빠들의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 필요성도 제기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이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에 빠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육아휴직제도는 지난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1995년부터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