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난임 치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적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난임부부는 약 4만5000쌍으로 조사됐다. 난임부부가 임신에 실패하는 이유의 절반은 남성에 있지만, 난임 치료 및 대책은 여성에 집중돼 있다. 참고로 난임부부란 1년동안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도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를 말한다.
관련해 서주태 서주태비뇨의학과의원 원장은 "난임부부 가운데 33%는 남성측 문제, 20%는 남성과 여성측 모두의 문제로 임신에 실패했다"면서 "수술로 교정할 수 있는 남성난임 원인이 적극 치료되지 않아, 여성 배우자가 불필요한 시술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여년간 역대 정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은 여성 중심 난임 치료와 체외수정에 국한됐다. 정책 마련 과정에서도 산부인과의 견해가 주로 반영됐다. 이는 성별에 따른 급여수가 차이로도 확인된다. 현재 산부인과에서 여성 생식기 검사 후 ‘질강처치’는 행위 수가를 받고있지만, 비뇨기과에서 남성생식기에 대한 진찰료는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다.
남성 난임 관련 시술과 정부 정책은 미비한 게 사실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비용이다. 남성 난임 진료시 필수 단계인 정액검사는 절차가 길고 요구되는 설비도 많다. 정액 채취를 위한 독립 공간, 자극 시스템, 1회용 장갑·윤활유 등이 구비돼야 하기 때문이다. 채취한 정액의 액화작업에도 적잖은 대기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작 정액검사의 급여수가는 약 4700원 수준. 돈이 안되기 때문에 정액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수는 많지 않다.
전문의들은 남성 난임 치료를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승기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는 "남성 불임·난임 관련 수술과 시술의 급여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며 "비뇨기과의 남성 생식기 진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 수가를 신설하는 한다는 것이다.
또 정자은행이 난임 부부를 지원할 대안으로 대두된다. 난치성 난임·불임 부부는 정자은행을 이용해 출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정자은행은 폐쇄적인 실험실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생명윤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규제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박남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국내 정자은행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 개혁과 신규 입법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정자은행들의 운영 방식을 참고해 정자 기증·관리 과정 관련 표준작업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