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노출된 병·의원,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신종 코로나’ 노출된 병·의원, 손실 어떻게 보상받나

감염병예방법 따라 손실보상 청구…의무 위반시 보상금 감액되기도

기사승인 2020-01-29 12:46:36

전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운영에 차질을 겪으며 입는 손해는 어떻게 보상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자들이 확진 전 소규모 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원은 모두 소독조치를 받았으며, 특히 네번째 확진자를 진료했던 소규모 의원은 잠정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의원에 발생하는 손실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가 보상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5조의 의료인 등의 책무와 관리 조항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률 제70조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격리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 감염병 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복지부장관과 각 지역단체장이 보상하도록 정했다.

또 감염병 환자가 방문했거나, 그 사실이 국가에 의해 공개돼 손실을 입게 된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이 손실보상 청구서를 복지부에 접수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심의를 통해 책정된 적정 손실보상금이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다만, 손실보상 청구를 한 의료기관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다. 환자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 정부의 협조·지도·명령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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