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29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된다.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지켜보며 추후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썼다. 조 교수는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하면서 강의실에 설 날을 준비하겠다"면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15일 다시 복직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