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 도입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 도입

기사승인 2020-02-06 10:59:17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상대로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한 기업이다. 여가부는 인증기업이 스스로 가족친화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분야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체점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자체점검 서비스는 인증기업이 자체점검을 통해 변동 내역과 업계 수준을 비교할 수 있고, 연도별 추이를 검토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그 동안은 인증과 재인증 시에만 인증 지표별 기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체점검 서비스를 통해 인증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이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인증기업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의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서비스에서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유연근무제 활용률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을 입력해 실시간으로 지표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입력 자료를 근거로 환류보고서가 그래프로 제공된다. 또한 환류보고서에서 ‘미흡’으로 나타난 지표는 기업별로 ‘주요지표 목표관리제’ 관리 지표로 설정, 향후 1~3년간 실적을 관리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인증기업들이 점검결과에 따라 가족친화 전문 상담사의 자문과 우수기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에 맞는 개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여가부는 지난해 과학·기술 서비스 전문 업체인 중소기업 A사가 자체점검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올해 가족친화경영 계획을 수립한 사례를 소개했다. A사는 같은 업종의 기업과 비교해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지원 등은 우수하나,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저조하다는 환류보고서 결과를 받았았으며 단계적으로 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인증기업이 자체점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이용 안내서를 제작해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 게재했다. 또한 사후 관리서비스 외에도 인증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인센티브 현황과 수요조사를 시행,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 발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증기업이 이용 가능한 혜택은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외 207개 유형이 마련됐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가족친화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적극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 시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후관리 강화와 기업 내부적인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다“라며 ”자체점검 서비스로 기업이 인증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수준 변동 추이를 파악해 실질적인 조직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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