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조사에서 지정자료를 누락 제출한 국내 포털사이트 기업 ‘네이버’(NAVER)에 대해 정부는 고발 방침을 밝혔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은 지난 2015년, 2017년,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조사에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를 발표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는 회사 ‘(유)지음’ 자료를 누락했다. (유)지음은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화음’ 자료도 빠졌다. (주)화음은 동일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회사 (주)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주) 자료도 없었다. (주)와이티엔플러스는 동일인 관련자인 네이버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라인프렌즈(주)는 동일인관련자인 LINE Corp.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이버(주)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주)더작은 ▲(주)프라이머시즌3 ▲(유)이니코프 ▲(주)인앤시스템 ▲(주)에버영코리아 ▲(주)디엔컴퍼니 ▲(주)블루넷 ▲(주)인성티에스에스 ▲(유)아이스콘 ▲(주)엠서클 ▲(주)뉴트리케어 ▲(주)시지바이오 ▲(주)유와이즈원 ▲(주)이지메디컴 ▲(주)바이오에이지 ▲(주)바이오알파 등이다.
네이버(주)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재)커넥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는 8개 회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표지 및 확인서에 동일인이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등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일인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았다고 판단, 고발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한 점을 미뤄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은 지정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동 사안을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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