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불안감 해소를 위한 코로나19 검사 요청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단순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검사를 많이 할 경우, 정작 필요한 분들의 검사를 방해하거나 더디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회사 등 기관에서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검사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이나 미국을 봐도 그렇다"라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안심을 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초기에 확진자를 빨리 발굴해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단순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본인들이 검사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정작 필요한 분들의 검사를 방해하거나 더디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지금도 대구 지역에서 검사 물량이 몰려, 검사 수탁 기관들에게 우리가 균분해서 나눠주고 있다. 심지어 경찰청에서는 검체 이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경찰 헬기도 동원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이나 대구에서 환자를 보고 계신 의사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연령대가 아니면 대부분 특별한 처치를 할 만한 내용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한다. 일반 감기환자들도 많다고 한다"며 "가능하다면 꼭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괄조정관은 본인의 판단 하에 검사를 받을 경우 16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돼서 검사를 받는 것은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진다. 비용도 본인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본인의 판단하에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16만원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하고, 양성으로 확인되면 정부가 추후 보상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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