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기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한국 내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포함이다.
3일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87개 국가와 지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 또는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취했다.
이중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36개이다. 아시아에서는 총 18개국이 해당 조치를 시행했으며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등이다.
중동지역은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입국을 금지했으며, 아프리카지역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가 입국을 금지했다.
미주지역은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이 해당한다. 유럽 지역은 키르기스스탄과 터키가 입국을 금지했다.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내린 국가 및 지역은 총 51개이다. 이는 지난 2일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총 6개국·지역이 추가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등이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이중 뉴질랜드는 3일 23시 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
미주지역은 멕시코,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지역이며, 중동지역은 모로코, 오만, 카타르, 튀니지 등이다.
중국 지역에는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충칭시, 산시성, 쓰촨성 지역이다. 이중 광둥성은 2일부터 한국에서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핵산검사를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명시했다.
유럽 지역은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이다. 이중 루마니아와 조지아는 2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아프리카 지역은 가봉,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지역이다. 이중 라이베리아와 민주콩고는 2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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