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치원과 학교의 휴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돌봄 교실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부모들의 불편은 여전해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의 만 12세 아동 대상 양육 지원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각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된다. 긴급돌봄 교실은 개학 연기 기간에도 아이를 등교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는 초등학교 프로그램이다. 학년에 관계없이 10명 이하 아동을 한 교실에서 지도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돌보미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기 어렵다. 신청 가정과 돌보미와 연계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은 서비스를 신청한 뒤 돌보미와 매칭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매칭은 신청 가정에서 요청한 돌봄시간, 장소, 유형을 고려해 돌보미가 활동 가능한 가정을 직접 선택하는 식이다. 따라서 오늘 갑자기 개학이 미뤄졌다고 당장 내일 돌보미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인터넷 육아정보 카페에서는 돌봄 서비스 수요가 몰리는 오전 9시~오후 6시에 돌보미와 매칭이 성사되는 것을 두고 ‘간택’을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온다.
최근 아이돌봄 서비스에 가입한 신규회원은 ‘정기이용’ 가정보다 매칭에서 후순위로 밀리기도 한다. 정기이용은 다음달 이용할 서비스를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은 가정이다. 정기이용 가정에는 대기 가점이 적용돼, 돌보미가 우선 연계된다. 갑작스러운 개학 연기 사태를 계기로 가입한 신규 회원은 정작 서비스 이용에 불리한 셈이다.
코로나19 시국에 안성맞춤인 ‘일시연계’ 서비스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일시연계는 서비스 신청 가정에 돌보미를 즉시 연계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3일간 돌봄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지난해 여가부는 해당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 안내까지 돼 있지만, 본격운영은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긴급돌봄 교실 운영 시간이 짧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존 돌봄교실이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것에 비해, 긴급돌봄 교실은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 학교마다 다르다. 일부 학교들의 긴급돌봄 교실은 일과가 오후 2시 전후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러 가기 어려운 시각이다.
서울시 은평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직장인 A씨는 “학교 측에 긴급돌봄 이용 문의를 했더니, 긴급돌봄 신청 학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돌봐주고, 기존의 돌봄교실 신청 학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며 “아이가 정식으로 입학식도 전에 임시적으로 마련된 교실부터 가게 되는 것이 아쉬워 보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국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직장을 잠시 떠나 집에서 아이들을 육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학이 다시 미뤄지자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2일 전국 유·초·중·고 개학일을 추가 연기해 2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긴급돌봄도 돌봄공백을 확실히 메워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2주를 더 버텨야 하는 것이다.
가정과 돌보미의 신속한 연계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관계자는 “매칭은 돌보미들이 활동 조건을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아이돌보미 사업은 사실상 가정과 돌보미 양측을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연계 서비스가 계획대로 도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현안 대응에 대부분 역량을 투입하느라, 일부 지역에서 일정기간 시험운영만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긴급돌봄 교실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교육부가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가 논의해 향후 긴급돌봄 교실을 전국 일괄 오후 5시까지 운영하기로 협의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운영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 재량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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