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타다’ 서비스의 운명이 기사를 동반한 합법적 렌터카로 확정될지, 불법 콜택시로 규정될지 정의 내려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흥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관광목적으로 대여한 11~15인승에 한정해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행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되는 셈이다.
관건은 앞서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 렌터카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 법사위 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과 법사위 민주통합의원모임 측 간사인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타다 금지법’의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다만 택시업계와 플랫폼 드라이버들 간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맞서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박홍근 의원과 함께 ‘타다 금지법’을 추진해 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하기로 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 회의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 현재로선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이 반반”이라는 전망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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